★★[정정공지] 2017. 장학사업 수정공고문★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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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,883회 작성일 17-02-27 14:42본문
1.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: 2017. 3. 3. ~ 2017. 3. 15(13일)
2.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: 장학회사무국 (☎055-548-2890)
○ (51629)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번지, 진해구청 민원동 1층
○ 신청서 교부 : 창원시장학회 홈페이지 http://www.jhjh.or.kr
○ 신청서 접수방법 : 직접방문접수 오전 9시~오후 5시까지 접수함.
우편신청 (3. 15일까지 우편소인에 한함)
3.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(안)
○. 선발인원 : 330명
○ 지급금액 : 426,300천원
구 분 |
인원(명) |
지급액(원) |
지급총액(천원) |
|
계 |
330 |
|
426,300 |
|
특별 장학생(고등학생) |
116 |
1,000,000 |
116,000 |
|
대학생 |
학업성적우수 장학생 |
110 |
2,000,000 |
220,000 |
행복시숙사 장학생 |
10 |
1,800,000 |
18,000 |
|
인재육성 |
고등학생 해외문화탐방 |
47 |
|
70,000 |
해외문화탐방 기행문장학생 |
47 |
50,000(상품권) |
2,300 |
4. 장학생 신청 자격
고등학생특별장학생
○ 2017학년도 창원시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 중, 중학교 3학년 석차 5%이내의
학생으로 해당 고등학교장이 추천한 자
○ 별도의 추천서는 해당고등학교의 공문으로 갈음하고 개별로 신청서를
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며, 개별접수는 받지 않음
대학생 학업성적우수 장학생
○ 창원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중, 국내 대학생으로써 전년도(2016년)학년
평균 학점이 3.5 이상인 자
○ 해당 대학 총장이 추천한 자.
○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, 영어, 수학 3개 영역 중 2개 영역이
2등급 이상인 자.
단, 대학수학능력시험 무시험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중 국어, 영어,
수학 3개 영역 중 2개 영역이 2등급 이상인 자.
대학생 행복기숙사 장학생
○ 창원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중, 서울 소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
○ 창원시 공고 및 추천 ⇒ 장학회 최종선발 (장학회 홈페이지 공고)
5. 신청 방법
○ 고등학생 특별장학생 및 인재육성 장학생은 해당 고등학교장이 재단에
통보한 공문으로 신청에 갈음한다.
○ 대학생 특별장학생 및 학업성적우수 장학생은 직접 방문 신청 및 우편
으로 신청 한다.
○ 행복기숙사 장학생은 2017. 1월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접수,
2월 장학회 서류심의 및 최종선발 후 장학회 홈페이지 공고한다.
6. 선발 방법
○ 본 장학회 선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이사회에서 심의 확정한다.
7. 장학금 지급방법
○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다.
○ 장학생 선발은 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심의 확정하고, 선발사항을
공고 및 개별 통지하며, 본 재단의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한다.
8. 구비서류
○ 고등학생 특별장학생
① 장학금 지원 신청서만 개인별 작성
② 장학생추천서는 해당 학교장의 공문으로 대체
○ 대학생 학업성적우수 장학생
①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
② 장학생 추천서 1부
- 학업성적우수 : 해당 대학교 총장의 직인 필,
※ 각 대학교 장학담당자를 통해 총장의 직인 받을 수 있음
※ 타 장학금은 교내, 국가장학금만 기재(단, 근로장학금 제외)
③ 재학증명서 1부 : 2017. 3. 3일 이후 분으로 대학생에 한함
④ 성적증명서 1부
- 학업성적우수 : 2016년도 1, 2학기 성적증명서 제출
단, 2017년도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점수표제출
(수능 무시험자는 고교 3학년 성적표 제출)
- 복학생 : 휴학하기 전 1년분 성적제출
- 휴학생 : 신청자격이 없음
⑤ 주민등록등본 1부 (주소지 변경내역이 기재된 등본, 세자녀 증명)
⑥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
⑦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(신청서 작성 보호자명)
⑧ 기초생활수급, 차상위 대상자는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9. 지역별 인원배정
○ 선발인원배정은 한 지역(창원, 마산, 진해)을 ⅓을 초과하지 않는다.
- 지역구분은 주민등록상 부모주소지를 기점으로 한다.
(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)
10. 수혜자의 준수 사항
○ 장학생 선발대상자는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에 필히 참석함.
- 본인불참 시 대리인 참석 가능(불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)
- 행사 참여 확인증 발급(대학생에 한함)
- 행복기숙사 장학생은 장학증서 수여식에 필히 참석함
- 인재육성장학생 차 후 소집할 예정이므로 참석치 않음.
- 해외문화탐방 기행문 장학생은 해당학교로 상품권 발송예정이므로
참석치 않음
○ 장학생 선발 취소사유 (운영규정 제14조의 사유)
- 학생이 퇴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 (장학금 지급일 기준)
- 사회 통념상 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
-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때
- 이 재단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하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했을 때
○ 장학금의 회수(운영규정 제15조)
-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액 전액을 회수함.
11. 문의처
(재)창원시진해장학회 사무국 (055-548-2890, 2514)
진해구청 민원동 1층 창원시진해장학회사무실, 팩스 055-544-8054
첨부파일
- 2017. 장학사업 공고문.hwp (35.5K) 1175회 다운로드 | DATE : 2017-03-02 14:46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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